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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