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1.,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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