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규정과의 저촉,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