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전략기획팀장, 법무감사팀장 및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2.2.1., 2013.4.2., 2017.12.29., 2020.2.27.>
② 위원장은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2.2.1., 2013.4.2., 2020.2.27.>
③ 위원은 기획실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2.1., 2013.4.2.>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정담당 직원으로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