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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