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5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