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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