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책임완수)
교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며, 직무를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