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비밀 엄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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