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의2(연가)
연가 신고서는 3일 전에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은 그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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