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의3(국외여행)
교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여행 신고서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8.>
[본조신설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