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5조의2(복무 승인)
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신고서 승인은 소속 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 팀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팀장이 신고서 제출대상일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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