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6조(유급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일요일
2. <삭제 2011.9.26.>
3. 법정공휴일
4. 개교기념일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
6. 그 밖에 정부 또는 학칙에 의거 특별히 정한 휴일
[제목개정 2018.8.31.]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