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8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② <삭제 2013.4.2.>
③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와 제3호의 연가 발생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2021.6.17.>
1.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최대 26일 <개정 2020.2.27., 2021.6.17.>
2. <삭제 2018.8.31.>
3. 근속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 : 연간 최대 15일 <개정 2020.2.27.>
4. <삭제 2014.2.25.>
5.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 자 : 연간 22일 <개정 2020.2.27.>
6. 근속기간이 16년 초과인 자 : 연간 23일 <신설 2020.2.27.>
7. 근속기간이 18년 초과인 자 : 연간 24일 <신설 2020.2.27.>
8. 근속기간이 20년 초과인 자 : 연간 25일 <신설 2020.2.27.>
④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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