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8조의2(연가이월제)
①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잔여 연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1.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최대 15일 익년 이월 가능 <신설 2021.6.17.>
2. 근속기간이 1년 초과인 자 : 최대 5일 <신설 2021.6.17.>
② 제1항에 따라 이월한 연가 일수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개정 2021.6.17.>
[본조신설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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