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2조(공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25.4.28.>
1. 징병검사,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 소집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② 법률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한다.
③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한다.
④ 민사소송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응할 때에는 공가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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