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5조(출산휴가)
교직원의 출산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출산휴가 신고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후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6., 2005.10.6., 2008.7.29., 2011.9.26., 2013.4.2., 2016.11.28., 2017.11.24., 2018.2.28.>
1. <삭제 2018.2.28.>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단,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개정 2018.2.28.>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및 사산에 따른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2.28.>
4. 기타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8.2.28.>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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