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5조의2(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학년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교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이하 이 호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1.2.25.>
2.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1.2.25.>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1.2.25.>
[본조신설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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