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9조(국내ㆍ외 출장)
①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국내출장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②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출장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③ <삭제 2013.4.2.>
④ <삭제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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