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3조(출장비)
출장의 명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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