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 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 ③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 2.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 3.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 4.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 5.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 6.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 7. |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 ④ |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