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양 캠퍼스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대학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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