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4조(각종 신고서 등의 제출)
위 각 조의 신고서의 제출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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