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장학금 지급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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