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장학금 지급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지급방법)
①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로 하며, 장학 금액 및 지급 인원은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②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과 학비감면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1.,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2.6.5., 2013.2.19., 2016.11.28., 2023. 5. 24.>
1. 학비감면 장학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학비감면외 장학금 : 생활비 보조 등 등록금 지원 이외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5.11.23., 11.9.26.,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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