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둔다. <개정 1997.8.5., 2002.6.10., 2004.4.30., 2009.3.1.,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7.2.16., 2021.6.17.>
② 수석부총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전항의 순서에 따라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19.>
③ <삭제 2004.4.30.>
④ 부총장은 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10.31., 2017.2.16., 2019.8.29., 2021.6.17>
⑤ 각 부총장의 관할업무는 본 규정 별표1 대학기구표 상 관할부서 업무로 한다. 다만, 특임부총장의 관할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특정직무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09.12.9., 2010.4.20., 2011.8.31., 2012.2.1., 2013.2.19.,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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