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교원)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한다. <개정 2002.6.10., 2012.10.22.>
②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충원 계획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③ 제1항의 교원 이외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3.26., 1997.10.10., 2002.6.10., 2009.12.9., 2011.8.31.,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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