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조(총장 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 비서실을 둔다. <개정 22004.10.18., 2005.11.23., 2011.8.31., 2012.2.1., 2013.2.19.>
② 각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2.2.1., 2013.2.19., 2015.10.31.>
③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 2020.2.27., 2021.6.17><번호개정 2011.8.31., 2017.7.31.>
④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9.1, 2005.11.23., 2011.8.31., 2012.2.1., 2013.2.19., 2021.6.17><번호개정 2011.8.31.>
⑤ 기획실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5.2.27.><개정 2021.6.17.>
⑥ 정규직원 5인 이상 소속부서에 한해 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2.20.>
[본조신설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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