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0조(교무처)
죽전캠퍼스 교무처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 연구팀, 학사팀을 둔다. <개정 2013.2.19., 2020.2.27., 2024.2.29.>
[번호개정 2020.2.27.]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