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학생처)
① 죽전캠퍼스 학생처와 천안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 장학팀, 부속기관으로 사회봉사단,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2.27., 2015.8.28., 2017.9.1., 2020.2.27.>
② <삭제 2017.9.1.>
③ 학생처장은 사회봉사단장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번호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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