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7조(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24.2.29.>
[본조신설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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