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2조(학과장 등)
① 대학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학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부장 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2.6.5.>
② 전항의 위촉은 다음 각 호,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6.5.>
1. 부학부장 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다만, 야간학부는 예외로 한다.
가. 1개의 교육과정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학부장을 위촉한다.
나. 2개 이상의 교육과정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2. 대학의 학부ㆍ학과와 대학원의 학과(전공)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장(주임교수)을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학과 또는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1.12.5.>
④ 각 대학의 학부(학과) 및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PD교수(Program Director)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개정 2022.8.19.>
1.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PD교수 <신설 2022.8.19.>
2. 외국인학생 관리를 위한 글로벌PD교수 <신설 2022.8.19.>
3. 산학협력 총괄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PD교수 <신설 2022.8.19.>
4. 기타 별도로 총장이 승인한 PD교수 <신설 2022.8.19.>
⑤ 학부장, 부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PD교수는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학과장(주임교수), 제3항의 주임교수, 제4항의 PD교수는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제4항제3호의 산학협력PD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부장, 부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가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9.8.29., 2019.12.2., 2022.8.19.> <번호개정 2019.12.2.>
⑥ 제20조제4항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설치된 각 실 및 센터에는 실장과 센터장을 둔다. 각 실장 및 센터장은 해당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각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장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6.25., 2019.8.29., 2021.6.17.> <번호개정 2019.12.2.>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학부장, 부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PD교수, 실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5., 2019.12.2., 2022.8.19.> <번호개정 2019.12.2.>
[번호개정 2011.8.31., 2020.2.27.]
[제목개정 2011.8.31., 2012.6.5.]
[전문개정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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