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3조(공학교육혁신센터)
① 공과대학과 과학기술대학에 각각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개정 2007.6.8., 2011.8.31., 2014.2.28., 2020.2.27.>
② 공학교육혁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 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③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번호개정 2011.8.31., 2021.6.17.>
④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1.8.31.> <개정 2007.6.8., 2011.8.31.>
[본조신설 2006.5.1.]
[번호개정 2007.6.8., 2011.8.31., 202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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