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3조의2(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① 공과대학에 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를 둔다.
② 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③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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