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1조(석주선기념박물관)
①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죽전캠퍼스에 두고, 학예연구실 및 분실로 연민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3.2.19., 2020.12.2.>
②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⑤ <삭제 2021.6.17.>
[전문개정 2008.9.10.]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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