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3조(대학진료소)
① 대학진료소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2012.10.22.>
② 대학진료소에는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12.10.22., 2021.6.17.>
③ 소장은 본 규정 제28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보한다. <개정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 2019.8.29., 2021.6.17.2023.2.20.> <번호개정 2011.8.31.>
④ <삭제 2021.6.17.>
[제목개정 2012.10.22.]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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