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6조(직장예비군연대)
① 직장예비군연대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예비군훈련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② 직장예비군연대에는 연대장을 두고, 연대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해당자로 보한다. <신설 2011.8.31.>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번호개정 2011.8.31.,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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