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9조(공동기기센터)
공동기기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2.19.>
② <삭제 2011.8.31.>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08.2.4.]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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