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2조(인권센터)
① 인권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며, 센터에는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둔다.
②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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