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6조의3(단국미디어센터)
① 대학교에 단국미디어센터를 두고, 산하에 출판미디어운영팀을 둔다.
② 단국미디어센터에는 단대신문 주간, 단대방송국 주간, 단국헤럴드 주간을 둘 수 있다. 각 주간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단국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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