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7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교학팀을 둔다. 다만,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 산하에는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23., 2011.8.31., 2013.2.19., 2013.6.25.>
②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2021.6.17.>
③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2021.6.17.>
④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0.28, 1999.5.7., 2011.8.31.>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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