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8조(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①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은 죽전캠퍼스에 두고,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②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1.8.31.>
③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2021.6.17.>
④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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