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9조(국제문예창작센터)
① 국제문예창작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0.4.20., 2011.8.31., 2013.2.19., 2015.2.27.>
② 국제문예창작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의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③ (신설 2010.4.20.><개정 2011.8.31., 2013.2.19., 2019.8.29.><삭제 2015.2.27.>
④ 국제문예창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0.4.20.><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10.2.26.]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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