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0조(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
①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에는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운영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5.]
[번호개정 2020.2.27.]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