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5조(국가지원연구센터)
① 국가지원연구센터인 라이프케어AI융합연구소, 엔지니어링ㆍ디자인센터, 스마트건축안전기술센터, 소프트웨어ㆍ디자인융합센터, 웨어러블제조데이터플랫폼센터, 천연물식의약소재산업화연구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나노바이오재생의과학글로벌연구센터, UCL이스트만-코리아덴탈메디슨혁신센터, 바이오의료공학핵심연구지원센터, 메카노바이올로지치의학연구센터, 충남통일교육센터, 수소센터,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 디지털정신건강혁신연구센터, 바이오생체활성제품연구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2013.8.24., 2013.11.14., 2014.2.25., 2014.12.3., 2015.6.25., 2015.10.31., 2016.1.22., 2016.5.25., 2017.2.16., 2017.11.24., 2018.11.1., 2019.8.29., 2019.10.24., 2020.5.25., 2021.7.23., 2021.12.17., 2022.2.22., 2022.5.19., 2022.8.19., 2024.2.29., 2025.1.3., 2025.2.20.>
② 국가지원연구센터에는 센터장(소장)을 두고, 센터장(소장)은 해당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보한다. <개정 2011.8.31., 2013.2.19., 2022.2.22>
[본조신설 2010.2.26.] [번호개정 2019.8.29.,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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