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7조(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① 대학교에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두고, 산하에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10.30.>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는 분야별 개별사업단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 반도체소부장혁신융합대학사업단, 글로벌K-컬처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을 두고,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산학연계센터, 커리어개발센터, 성과평가센터를, 반도체소부장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대학공유센터, 교육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산학연계센터를, 글로벌K-컬처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글로벌연계지원센터, 문화융합커리어개발센터, 성과평가센터를,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사업운영센터, 교육과정센터, 교육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산학협력센터를,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 사업지원팀, 미래융합교육센터, 공유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융합커리어센터, 지산학연계센터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9.2.>
④ 분야별 개별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장, 부단장,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⑤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3.] [제목개정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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