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7조의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① 대학교에는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사업단에는 교육과정지원센터, 실용화지원센터, 창업교육지원센터,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사업지원팀을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3.>
④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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