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7조의4(차세대반도체사업단)
① 대학교에는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는 반도체설계센터, 반도체소자공정센터, 반도체소재장비센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업지원센터, 인력양성지원센터, DKU클린룸센터, 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1. 3., 2025.2.20.>
④ 사업단 산하 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⑤ 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 산하에 반도체교육과정운영센터, 반도체성과평가센터, 반도체산학협력및취업진로지원센터, 반도체장비시설운영센터, 사업운영팀을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3.>
⑥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 [번호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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