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8조(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②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97.10.28, 1999.5.7., 2011.8.31. 개정>
[번호개정 2009.3.1., 2019.8.29.,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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