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61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은 죽전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7.6.8, 2009.6.25., 2011.8.31., 2011.12.29.><번호개정 2009.3.1.>
②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등기 이사는 각 캠퍼스의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1.12.29., 2012.10.22.>
③ <삭제 2009.6.25.><번호개정 2011.9.26.>
④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1.9.26.>
⑤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번호개정 2019.8.29.,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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